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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임
상속증여세과-31생산일자 2013.04.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서 체결여부,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5년도에 비상장 갑법인의 총 주식 중 51%를 1인 주주였던 A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았으나, 실질적으로 증여세 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

- 갑 법인은 그동안 배당금의 지급 등은 하지 않았음

- 2013년도에 증여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납부를 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기한 후 신고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2005년도에 공증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05년도를 증여시기로 보아 기한후 신고하여야 함

(을설) 증여계약서만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변동시기인 2013년도로 보아야 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2013.2.15>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상법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77, 2006.06.26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

[ 회 신 ]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 체결내역,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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