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임야 등 6개 필지(쟁점 토지)의 토지를 박씨 4인(모두 밀양박씨 ○○공파 종중원임)이 각각 1/4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음
- 쟁점 토지는 원래 밀양박씨 ○○공파종중 소유로서 1917년 일제의 토지사정시 종중원 박○화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6.25때 토지등기부 소실로 인하여 1970.7.24.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기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4인에게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
- 2006년에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4인 중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2인은 2007년도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법원의 인정조서가 작성됨
- 2007년에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상기의 인정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4필지 중 2인 지분은 모두 밀양박씨 ○○공파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함
- 하지만 나머지 2필지는 전과 답에 해당하여 농지법 등에 따라 농민이 아닌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현재 그 2인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
- 밀양박씨 ○○공파종중은 현재 다시 6개의 소중중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 후 밀양박씨 ○○공파종중 명의로 된 4개 필지의 지분을 다시 6개의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한편 4인중 다른 2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밀양박씨 ○○공파종중이 사실상 소유한 쟁점토지의 토지 지분 중 4필지의 토지지분만 6개 소종중에게 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그 2인 명의로 여전히 등기되어 있는 전과 답 2필지를 밀양박씨 ○○공파종중이 포기하여 그 2인 명의로 계속 두기로 한 경우 그 2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7, 2008.02.13
[ 제 목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박씨 □□공파회란 종중등록 부동산을 몇 필지 문중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 종중등기 부동산을 종중원끼리 부동산 분할합의하여 2~3개 소(小)문중으로 분리 종중등록하여 2~3개의 등기명의로 바꾸려고함. 이 때 소유권이전등기방법이 매매나 무상증여로 등기명의를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함.
- 이 경우 실지로 매매나 무상증여가 아니면 명의변경 방법상의 방법으로 소유권명의를 바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040, 2007.03.30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 대종중인 A종중 아래 소종중인 B,C,D,E종중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소종중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A종중이 종중구성원(소종중구성원 포함)과 종중재산 등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2007년에 소종중인 B,C,D,E가 대종중 A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대종중 A의 재산을 소종중들에게 분할하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소종중 B,C,D,E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려 함.
- 또한, 대종중인 A로부터 소중중 B,C,D,E에게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가지고 재산을 분할하고자 함.
1) 각각의 소중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을 각각의 소종중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각각의 소종중이 대종중에게 가지는 권리(재산)가액 이상을 이전하지 않을 것
(질의내용) 대종중에게서 각각의 소종중에게 분할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