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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464생산일자 2013.08.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3항에 따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하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乙 및 丙(60%)(乙․丙은 별도세대로서 타인임)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바, 乙세대는 A주택의 지분 40%만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하고, 丙세대A택의 지분 60%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내용

甲이 A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乙이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의 지분을 조세특례제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또는 온전한 주택 1채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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