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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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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463생산일자 2013.08.12.
AI 요약
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596, 2009.05.22. 및 재산세과-1617, 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교환(’07.6.)하였으며, 교환계약서에 실지교환가액의 표시 없고,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며,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현금청산도 없었음

甲 소유 토지

乙 소유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포천 내촌

831

공장용지

56

포천 내촌

137

9

158

11

72

9

소계

367

29

(㎡, 백만원)

   - 甲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양도(’13.6.)함

소재지

소유면적

지목

양도지분

실지양도가액

비고

경기 포천 내촌

137

106/330

10

158

1/3

14

72

1/3

6

소계

367

30

 ○ 질의내용

   - 甲 및 乙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갑설) 甲과 乙의 취득가액은 모두 56백만원이다.

  (을설) 실지교환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병설) 상대방으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이하 생략)

법규과-596, 2009.05.22.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617, 2009.08.0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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