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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 통산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467생산일자 2013.08.12.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8. 甲, 乙(甲의 배우자)에게 충남 서산 소재 A농지 증여(지병이 있어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한 것임)

- 2005.10. 乙명의의 농지원부 발부

- 2013.08. 乙, A농지를 양도할 예정

 ※ 乙은 A농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수십 년간 A농지를 甲과 함께 재촌자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문 1) 자경기간을 통산할 때 甲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질문 2) 乙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증여등기접수일인지 또는 농지원부 발부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우리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3, 2005.10.21.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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