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의직원 乙은 2012.10.24. 대출금 지급업무를 하면서 착오로지급해야할자가아닌제3자丙명의의은행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함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5.30. 승소하였으나, 세무서에서 丙의 체납으로 丙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이미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됨
나. 질의요지
○ 착오로 계좌이체한 금원의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1-0···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2004.02.19 번호개정)
○ 대법원 1997.02.14, 96누3234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12.10, 2009다69746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가합85132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소외인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소외인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