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한다)는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르면 상기 토지와 건물을 2012.XX.XX.까지 ◎◎조합에게 양도하고
- ◎◎조합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 ◎◎조합이 지정하는 58인에게 각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였으며,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지분등기 하도록 판결내렸음(실제소유권이전등기는 58인 공유등기함)
○ 양수인 58명은 2012.XX.XX.에 주주로 참여하여 유한회사 ◆◆자동차매매단지법인(이하 ‘양수인 설립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 양수인 설립 법인은 자문대상법인의 직원 3명을 고용승계하여 부동산 임대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 호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 신고를 하였으며
- 양수인 58명 중 46명은 자가사업장으로 신규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정정신고하였으며, 5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사업자미등록함
- 2013.XX.XX. 양수인 58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자동차매매단지)를 등록하였으며, 양수인 설립 법인은 해산하고 2013.XX.XX. 폐업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을 양수받은 수인의 사업자가 양수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임대사업자등록 및 자가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2013.6.7. 개정되기전의 것, 시행령 : 2013.6.28. 개정되기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