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회사규모의 확장으로 유상증자(증자결의액 16억원)할 계획임
- 질의일 현재 주주 및 지분율과 계획중인 증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 증자전 | 배정 주식수 | 인수 주식수 | 중자후 | 증자전 평가액 | 증자후 평가액 | 인수 대금 | 이익 손실 | 관계 | ||
주식수 | 지분 | 주식수 | 지분율 | ||||||||
A | 28,,000 | 40 | 7,111 | 7,111 | 35,111 | 45 | 4,843 | 5,760 | 640 | 277 | 대주주 |
B | 5,206 | 7 | 1,322 | 1,322 | 6,528 | 8 | 900 | 1,071 | 119 | 51 | 대표이사 |
C | 19,293 | 28 | 4,900 | 실권 | 19,293 | 25 | 3,337 | 3,165 | 0 | -172 | 타인 |
가법인 | 17,501 | 25 | 4,445 | 실권 | 17,501 | 22 | 3,027 | 2,871 | 0 | -156 | 타법인 |
계 | 70,000 | 100 | 17,777 | 8,433 | 78,433 | 100 | 12,107 | 12,867 | 759 | 0 | |
1) 신주발행가액 : 90,000원/1주
2)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172,986(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
3) 증자후 평가액 : 164,063
4) 주주 중 ‘장’과 ‘가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처리(무배정)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C’와 ‘가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할 계힉인데 이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비특수관계자간이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2. 대주주인 ‘A’는 당사의 4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C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바, A와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3.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일정기준 이상의 증여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바, 이 경우 일정기준인 30% 기준과 3억원 기준의 적용방법은 ?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