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한 경마 시행체로서 경마의 시행과 보급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경주의 참여자인 마주, 조교사, 기수 등은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에 참여하여 경주성적에 따라 상금을 획득함
* ‘경마’ 관련 용어 설명(한국마사회법§2) - 마주 : 경주마의 소유자로 경주에 마필을 출주시키고 한국마사회로부터 경주성적에 따라 경주상금을 받음 -조교사(감독) :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로 마주와 경주마 위탁계약을 맺고 마주로부터 상금의 일정부분을 받음 -기수 :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로 조교사와 기승 계약을 맺고 조교사로부터 상금의 일정부분을 받음 -말 관리사 : 조교사에 고용되어 경주마의 관리 및 조련을 보조하는 자 |
○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의 국제화를 위하여 일본 경마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경주마와의 혼합 경주를 개최할 계획임
- 일본 경마 관계자들은 동 경주 참여를 위해 본국에 열흘 정도 체류할 예정이며 한국마사회는 해당 경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주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됨
․ 경주상금(마사회가 마주에게 지급) : 일본 마주는 본인 소유 경주마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하여 경주에 참여시키게 되며 마사회는 마주가 경주마의 경주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경주성적에 따라 상금 지급
* 아래의 총 상금 범위 내에서 경주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마주에게 지급된 경주상금 중 조교사, 기수 등에 대한 분배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 상금 | 마 주 | 조 교 사 | 기 수 | 관리사 |
상 금 | 302 | 237 | 27 | 15 | 23 |
배분비율 | 100% | 78.4% | 8.9% | 5.1% | 7.6% |
․ 특별상금(마사회가 기수에게 지급) : 경주상금과는 별도로 한국 마사회가 기수를 초청하여 경주에 참여하게 한 대가로 순위에 따라 상금 지급(1경주당 $2,000+순위에 따른 상금, 통상 1기수당 4경주 참여)
나.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일본거주자인 마주에게 지급하는 경주상금과 일본거주자인 기수에게 지급하는 특별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0
○ 한․일본 조세조약 제7조[1999.11.22]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일본 조세조약 제14조[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일본 조세조약 제17조[1999.11.22]
제1항
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연예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 국에서 수행하는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소득은 그러한 활동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항
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 소득이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의정서[1999.11.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2. 협약 제17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느 역년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타방 체약국에서 면세된다.
○ 모델조세조약 제17조에 대한 주석
제1항
5. “체육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전통적인 육상경기 참가자에 국한하지 않는다(예. 달리기선수, 높이뛰기선수, 수영선수). 또한 예를 들면, 자동차경주선수는 물론 골퍼, 기수, 축구선수, 크리켓선수와 테니스선수를 포함한다.
6. 이 조문은 또한 당구와 스누커(snooker), 체스와 브리지시합으로 수취한 소득과 같이 통상 흥행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2항
11.이 조의 1항은 개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인적활동으로 수취한 소득을 다루고 있다. 2항은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연예인(entertainer)이나 체육인의 소득을 다른 사람이 수령되고, 원천지국이 공연자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 소득을 수취인을 간과할 법적 권리가 없다면, 2항은 공연자 몫으로 과세할 수 없는 해당소득을 그 대가 수취인의 몫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수취인이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소득이 그곳에 있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원천지국에 의해 과세된다.
나. 관련 사례
○ 소득46011-1455, 1995.05.26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인 마주 등이 경마승률등에 따라 받는 상금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2010.03.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과 계약에 의하여 일본법인(B)의 소속 예능인(방송출연, 모델 및 홍보물 출연 등)을 국내 화장품 회사의 광고모델 또는 관광공사의 제주 홍보물 제작에 출연하게 하고 일본법인(A)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인적용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또는 체육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에 20%를 곱한 금액(주민세 별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10.9.10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한ㆍ일 조세조약」제17조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