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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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생산일자 2009.03.1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