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해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법인세과-218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규과-429, 2013.0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주식회사(“합병법인”)는 20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

-피합병법인은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점은 소재지국가 세법에 따라 2010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4,6,8,10,12월에 각각 법인세를 선납하고, 2011.5월에 2010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산

- 2,4,6,8,10월에는 피합병법인의 지점인 상태에서 납부하였고, 12월과 2011.5월 신고분은 합병법인의 지점인 상태에서 납부함

질의요지 : 2010사업연도 중 관계회사를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에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신고·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귀속주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등(분할법인이 소멸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③ 제2항 각 호는 법 제44조제2항·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법 제44조의3제3항·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