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공단이 지원하는 지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질의공단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아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장고법§21)
- 지원금액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함(2년간 고용의무 부여)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상기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지원
- 최소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총 투자비의 75%를 지원(10억원 한도)
- 지원금의 용도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사업장의 장비 및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
○ 질의요지 : 질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 및 시설․장비의 구입․설치․수리를 위한 무상지원액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중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별표 2] (2011.7.25. 개정)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09. 10. 9. 개정)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07. 5. 25. 개정)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2007. 5. 25. 개정)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2007. 5. 25.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007. 5. 25. 개정)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2007. 5. 25. 개정)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009. 10. 9.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2007. 5. 25.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7. 25.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