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청년창업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이를 위해 창업캠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무상 또는 염가로 임대를 하고자 함
나. 개별기업의 입주공간은 입주신청에 따라 배정하며 해당공간을 계약기간 동안 배정받은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되나 한 공간에서 구역을 나누었을 뿐 별도의 벽이나 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호실을 구분할 수는 없음
2. 질의내용
○ 창업캠퍼스에 따라 입주한 기업이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본점 소재지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5. 부동산임대업 |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