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해양경찰서로부터 도선(여객선)면허를 취득하여 관광유람 목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여객선박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조합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도선(여객선)에는 해당하나, 운항지역의 특성상 관광 목적의 운항 선박으로 보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을 통보
2. 관련규정 및 사례
○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