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에서 월수익만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원천세과-195생산일자 2013.04.01.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청약)가능한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증권(ELS, DLS등)의 원금을 제외한 월(수익)지급액의 지급(인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개인 거주자가 원금비보장형 월수익지급식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에 가입하여 3개월마다 발생한 월수익만을 인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 ⑥ (삭 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생 략)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57, 2009.2.10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법규과-1534, 2005.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879, 2008.09.0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