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업용기계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나. 농업용트랙터 트레일러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곡물적재함에 농산물인 벼를 채워 미곡 종합처리장, 개인 창고로 이동함
다. 트랙터 배터리에 유압모터를 연결, 유압실린더를 작동하여 곡물을 배출할 수 있음
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곡물적재함으로 소개됨
2. 질의내용
○ 곡물적재함을 농산물운반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