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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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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필생산자가 지급받는 상금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여부
소득46011-672생산일자 1998.03.18.
AI 요약
요지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님
회신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한국마사회로 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육성장려를 위하여 경기중 입상한 실적이 있는 우수 경주마 생산자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바 동 상금이 필요경비로 75%를 개산공제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금인지 여부

* 한국마사회의 지급기준은 생산자에게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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