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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19생산일자 2013.10.0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준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임

 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생애 발달 주기 및 발달 영역별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실행

   (2) 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관학문분야의 제반연구와 자료의 보급 및 출판

   (3) 연관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연관분야의 전문가들과 내외간 교류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ㆍ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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