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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5생산일자 2013.10.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98,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98, 2009.04.10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육군본부 예산회계 감사를 받는 부대로서 군인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음

나. 군인아파트에는 LNG가 공급되고 있으며, 부대에서는 각 세대별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하여 당해 공급업체에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군인아파트 독신숙소의 연료지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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