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되었음
나. 위 체육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임
다.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사용료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1) 사용료 및 기타수입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 중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함
(2) 위 의무적립금 초과 적립시 초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질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 적자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질의자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으며
(4)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수행을 질의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됨
라. 체육시설의 임대료는 무상임
2. 질의내용
○ 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