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국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 제공시 면세 해당여부 등
법규부가2013-434생산일자 2013.10.10.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 □□운영위원회(이하 “신청법인”)「민법」제32조에 따라 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 고유목적사업인 총회개최에 부수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시부스를 임대하고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임대료 수납 예정임

 - 전시회 관람은 무료이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논문을 모집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 신청인이 제공하는 부스임대는 ‘면적임차’와 ‘기본부스’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 ‘면적임차’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시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605,000원(제곱미터당)이고,

 - ‘기본부스’는 전시공간과 함께 부스 파티션, 간판, 안내데스크, 상담세트(원탁 및 의자), 스포트라이트 및 콘센트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687,000원(제곱미터당)임

2. 질의내용

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국내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자선·학술·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