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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944생산일자 2013.10.16.
AI 요약
요지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장의업자는 아님

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음식(안주, 과일류 및 육개장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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