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93.03.13.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3.01.19. 국내 입국일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자가
-’13.07.31. 미국에서 영위하던 미국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신청내용
○ 쟁점 법인 주식 양도거래 관련
-XXX(이하 “신청인”)은 ’93.03.13. 미국 출국 이후 ’02년 YYY라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음
-’13.07.31. 신청인은 해당 법인 주식 총 500,000주 중 320,000주(64%)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 생활 근거지 관련
- (혼인, 사업활동) 미국에서 배우자와 혼인하고 자녀 2명 출생, ’93.03.13.~12.01.19. 기간 동안 국내 재입국없이 미국에서만 계속 거주하고 사업활동을 함
-(국내재산 보유) 라스베거스에 주택 보유, ’12.01.19. 한국 입국 이전에는 국내 부동산 보유 및 자동차 보유사실 없으며, 입국한 이후 비로소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를 취득함
- (소득 신고) 신청인과 배우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미국 국세청에 기혼자 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개인소득세를 신고
-(사회보험료 등) 미국 체류기간 동안 미국 현지법에 따라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를 납부
○ 출입국 내역
- ’93.03.13. 출국한 이후 ’12.01.19. 입국하기 이전에 출입국 내역 없음
- 배우자 및 자녀들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입국 사실 없음
○ 주민등록 등
- ’96.04.01.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로 말소됨
- ’12.01.20. 신청인과 배우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직권 등록되었고, 자녀는 ’12.08.31. 전입신고 됨
- 자녀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 한국에서 학교에 다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