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2012년 4월 ◇◇도시공사로부터 ◇◇축구전용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함)을 △,△△△억원(VAT포함)에 취득하여
(1) 연고지가 ◇◇시인 주식회사 ◇◇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함)에 경기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계약을 하고,
(2) 경기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일반관리비, 위탁관리비 등을 ◇◇시가 부담하며
나. 경기장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징수함
(1) 프로축구단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축구단으로부터 전용사용료와 공공요금을 징수하되, 별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
(2) 프로축구경기일정에 따라 프로축구단은 년간 약 50회(일)을 사용하고 전용사용료 △△백만원, 공공요금 △△백만원을 부과하나
(3) 「◇◇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당해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4) 위 사용료 이외 프로축구 관람료에 대해서는 관람료수입의 15%를 별도 징수함
(5) 프로축구단 이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프로축구단이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부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시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