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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귀 질의의 토지점유ㆍ사용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부당이득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세율 및 산정근거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세목별요약정보”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은 현행 제11조제1항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원고)는 타인(피고)들 소유의 집합상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공유지분을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함

나. 질의자는 위 타인들이 질의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사용료(지료)를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위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과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