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생닭을 가공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식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당사의 본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생닭 공급계약을, 지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함
다. 당사는 이를 위하여 도계장에서 생닭을 매입하여 절단 및 뼈추림 작업을 한 뒤, 염지제로 염지하고 즉시 진공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함
라. 당사가 사용하는 염지제의 구성성분은 용량 1KG당 아래와 같음
(1) 염지제1 : 테이스트인핸서 37.39%, L-글루타민산나트륨 20%, 고춧가루 14.33%, 정제소금 10.61%, 옥수수가루 8%, 올레오레진캪시킴 4.33%, 폴리인산나트륨 3.6%, 제산민산칼슘 1.6%, 마늘분말 0.07%, 비프스분말 0.07%
(2) 염지제2 : 복합염지베이스 55.21%, 백설탕 23.17%, L-글루타민산나트륨 10.09%, 정제염 9.13%, 메타인산나트륨 1.4%, 팔로덱스트린 0.5%, 코지아지 0.3%, 아지메이트2000 0.2%
(3) 염지제3 : 정제염 50.4%, 토스토그릴파우더 26.1%, 백설탕 5%, L-글루타민산나트륨 5%, 스모크히코리후레바 5%, 복합베이스파우더 1%, 실리코알루민산나트륨 1%, 스모크씨즈냥#00534 0.6%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염지(1마리당 10g)된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와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