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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방법 등
부가가치세과-998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자신고 오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번))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하철 운영기관임

나. 질의자는 역사내 부동산 등의 임대사업도 겸업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건의 계약으로 여러 개의 점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음

다. 질의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중 각종 오류가 발생되기도 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오류조치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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