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마를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마를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142생산일자 2013.10.21.
AI 요약
요지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목장 대표자는 경주마 생산 및 판매와 타인소유의 경주마 또는 경주육성마의 위탁관리를 사업목적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

 - 경주마 생산 및 판매업은 면세사업으로, 위탁관리업은 과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주마에서 퇴역한 숫말을 구입하여 종마로 활용 예정임

 - 종마 중에는 외국산 말도 있고, 국내산 말도 있음

○ 외국산 및 국내산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일정액의 교배료(종마 정액 제공 대가)를 받을 예정임

 - 경주용 말은 인공수정을 할 수 없으며, 자연교배만 허용되어 정액을 채취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함

 - 교배료는 정액의 가치와 교배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가격임

2. 신청내용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 해당 교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