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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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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생산일자 2013.10.30.
AI 요약
요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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