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가(위탁자)가 체육시설(문화센터)을 신축하여 위탁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수탁자의 산하 부서인 문화센터에서 별도 사업자등록 후 사용료 징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위탁자는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음(착공일 2008.12.29., 사용승인일 2011.6.3.)
나. 위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위ㆍ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함
(1) 동 체육시설의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관리유지비, 강사비 등)도 수탁자가 지출하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체육시설은 운영함
(2)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제반 운영내용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함
다. 당해 시설은 문화강좌실, 공연장, 회의실(전시공간),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의 사업 종류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