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자동차 정비사업체가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등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에 대해 부품 또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정비한 후,
- 자동차 정비사업체에 설치된 당해 부품업체 또는 페인트 공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비용역 대가 중 정비공임은 자동차 정비업체 명의, 부품가격은 부품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대행 사업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912(’99.7.3.)]
-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53(’00.2.9.)]
-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재화의 판매에 대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주체 여부 [서삼46015-10756(’01.11. 27.)]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4(’05.10.7.)]
- 자동차부품 판매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3팀-1847(’05.10. 25.)]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아님
○ 차량보험수리대장상 차량수리부품이 정비용역업체의 매출인지 부품공급자의 매출인지 [국심2005구2247(’05.12. 29.)]
- 정비업체와 부품공급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체는 공임을 부품업체는 부품대금을 지정계좌로 송금받고 있다면, 차량수리용 부속품을 정비용역업체의 매출로 볼 수 없음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 표시 발급 [전자세원과-802(’09.12. 4.)]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여러 개의 지점사업장을 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전자세원과-293(’12.8. 28.)]
-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