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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법규과-1030생산일자 2013.09.23.
AI 요약
요지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회신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및 관련 부칙 제6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되는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세율(10%,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법인임

 -해당 프랑스법인은 내국법인에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은 컨테이너 임대에 따른 대가 지급시「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왔음

○ 2013.1.1.법률제11606호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라 201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조세조약에서「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장비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22%,지방소득세 포함)과 조약상 제한세율(프랑스:10%)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질의요지

○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2013.1.1. 이후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1.1.법률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제1항에 따라 2013.1.1. 이후 지급 분부터「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나.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981.01.17]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2013.1.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것)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규정 생략)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지방세법」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 부칙 <법률 제11606호,2013.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사례

○ 재국조46017-182, 1995.12.1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보충적 또는 부수적인 콘테이너의 리스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나 당해 콘테이너 리스료가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의해 발생되거나 또는 국제운수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OECD주석§8①참조)

  귀하가 질의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콘테이너 리스료는 개별 조세조약규정에 따라 체약국별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