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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03생산일자 2011.07.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940, 2008.12.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940, 2008.12.22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음식/한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홍길동으로부터 사업장의 권리금 1억원과 집기비품 2백만원을 지급하고 “심청아배고파”사업장을 인수하였으며, 당시 포괄적양도양수를 언급하지 아니함

- 전 사업주는 “심청아배고파” 현 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하니 다른 사업주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현재 사업주 ○○○에게 양도하였으며, 자산, 부채 내역이 없고 증빙할 것은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권리금 및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한 내역만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