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법인”)은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이하 “쟁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제휴사”라 함)와 ‘포인트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제휴사 고객이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휴사 포인트 1포인트를 신청법인의 쟁점 포인트 1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게 함
○ 제휴사는 월단위로 고객이 전환신청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1포인트=1원, 포인트전환금액)에서 포인트 전환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수수료(포인트 전환금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쟁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제휴사 고객은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홈페이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음
○ 포인트는 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제품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휴사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신청법인이 제휴사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 가격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