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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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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02생산일자 2013.10.31.
AI 요약
요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 또는 귀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30일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증진을 위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신규 개인대출고객에게 30일간 이자를 면제시켜주는 이벤트를 시행 예정임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광고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 신청하는 신규대출고객이 그 대상이며, 사전약정에 의해 30일간 이자를 무이자로 설정하여 대출 실행 예정임

질의요지 : 사전 약정에 의해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게 이자면제 혜택을 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인세과-628, 2009.05.28

【질의】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오프라인에 의한 학원 직접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료를 학원 수강생에게 40,000원을 할인한 15,000원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55,000원을 문법강좌 수강료로 받고 있는 바, 학원 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할인금액(40,000원)이 매출에누리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691, 2008.11.28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079, 1993.04.23

귀 질의의 경우 보급소와의 신문 공급ㆍ구독료수금 및 지원금지출 등 구체적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ㆍ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하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참조),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등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거래처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호약정 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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