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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법인세과-658생산일자 2012.10.26.
AI 요약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232, 2012.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며, B는 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임

○ B는 A로부터 100을 출자받아 전액 투자주식을 매입하였으며 해당 투자주식 외에 다른 투자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 해당 투자주식을 150에 전액 처분하여 50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후 그 중 130을 사업연도 종료 전에 A에게 바로 분배하였으며,

 - 나머지 20은 사후가격조정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사후가격조정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분배하고 청산하고자 함

○ 한편, A는 위 분배받은 130을 이익금 초과분배방식으로 동업자에게 전액 분배하였으며, 나머지 20도 B로부터 분배시 동업자에게 전액 분배하고 소멸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초과분배방식(배당가능잉여금을 초과하여 분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先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이 분배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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