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외 법인으로서 ’00.1. ㈜◇◇◇로부터 분할설립되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 영위중임
○ 질의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및 별정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취득하고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방송법에 의한 질의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4.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2.4>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환설비 :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2. 전송설비 :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
3. 선로설비 :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4. 단말설비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5. 정보처리설비 :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6. 전원설비 :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국심2007부3191(’08.1.10)
<요지>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설비한 케이블모뎀,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타당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 일부 발췌>
(4)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면,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유형자산으로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단말설비 내지 정보처리설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종합유선방송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8) (중략) 쟁점자산 중 케이블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장치로서, 관련법령인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전기통신망을 직접 구성하는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컨버터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대여하는 수신용 가입자설비로서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에서 위임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방송용 유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등
○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3.26.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477, 2008.3.19.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이며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