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추후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2013.1.1부터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금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규정을 추가함
-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는데 동의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이를 기존에 납입하던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호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