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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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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844생산일자 2013.07.22.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담한 증여세 납부액은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면서 주택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父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고 분양수입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함

과세관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父로부터 무상 차입 금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여 거주자 甲은 동 증여세를 납부)

2.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무상차입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 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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