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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지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영수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전자세원과-356생산일자 2012.10.31.
AI 요약
요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을 고객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소비자가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하는 영수증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휴대폰을 통해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비자가 쟁점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 거래 당시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가 추후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휴대폰으로 이미지 영수증(쟁점 영수증) 전송

○ 고객 필요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가능

3. 검토의견

○ 쟁점 법인이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다만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고객이 거래 당시에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후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쟁점영수증을 드폰으로 이미지 전송하고, 고객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비자 명의로 전환 후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수증을 법적인 영수증으로 별도로 인정할 경우 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쟁점영수증은 법적 근거를 갖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 서식 또한 국세청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

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국세청고시 제2012-63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2-64호【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2조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작성연월일을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금액, 부가세, 봉사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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