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소비자가 쟁점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 거래 당시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가 추후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휴대폰으로 이미지 영수증(쟁점 영수증) 전송
○ 고객 필요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가능
3. 검토의견
○ 쟁점 법인이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다만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 고객이 거래 당시에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쟁점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이미지 전송하고, 고객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비자 명의로 전환 후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수증을 법적인 영수증으로 별도로 인정할 경우 당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쟁점영수증은 법적 근거를 갖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 서식 또한 국세청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국세청고시 제2012-63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2-64호【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2조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금액, 부가세, 봉사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