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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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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232생산일자 2013.11.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2. 사실 관계

○ 국내사업자(A,B) 간의 계약에 따라 재화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 있는 B의 주문생산 공장에서 A의 국외 공장으로 재화가 공급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괄호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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