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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기본법상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381생산일자 2013.07.19.
AI 요약
요지
개별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
회신
질의하신 법인과 관계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당사는 타법인(이하 A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A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과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2012.1.25-제23527호)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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