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배당결의는 하되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PF대출금을 상환한 후 배당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 (질의2)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을 PF대출금 상환 후에 지급하는 경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주주가 해당 미지급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토지를 취득하여 오피스텔,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 등의 업무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영위
○ 갑법인은 자금부족으로 PF대출을 받고자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