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 ◇◇에 소재하는 토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음
- 양도인은 양도시점까지 1층과 3층은 본인이 사용하였고, 2층만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1층은 부동산중개업 및 의류판매업 영위 장소로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 양도인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해당 사업자번호로 중개업과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층은 본인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과 2층은 임대하였으며, 1층에서 양도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장소는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사업하도록 함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분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