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A법인과 함께 공동도급(이하 “시공사”)으로 인천 소재 재건축정비조합(“조합”)과 다음과 같이 지분제계약 형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 일정 도급금액을 수령하는 단순도급계약과 달리 지분제 도급계약의 경우, 일반분양대금이 감소하면 건설사의 수입금액도 감소
【공사도급계약 주요내용】 1. 계약일: 20××.××.12. 2. 공사기간: 실착공일부타 ××개월 (실제 수행기간: 20××.1.∼20××.9.) 3. 사업방식: 조합의 소유토지상에 시공사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지분제로 함 * 시공사의 공사도급금액 = [조합원분담금 + 일반분양대금 - 조합의 사업경비] 4. 공사금액: ×××,×××백만원(VAT별도) → 당사 지분: ×××,×××백만원(40%) 5. 계약조건: (1) 사업시행의 방법(제4조제3항) 시공사는 조합이 제공한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계약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2) 사업경비의 대여(제13조) 시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를 조합에게 무이자로 실비대여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협조하며,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업경비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제4조제3항에 의해 충당 및 전액 정산토록 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차입에 대한 금융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1. 조합운영비 2. 안전진단용역비 3. 정비계획수립(정비, 교통평가, 환경평가) 16.학교용지부담금, 교육환경개선부담금 17. 기타 사업추진 필수경비 (3) (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제35조제2항) 시공사의 건설사업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일자, 약정비율에 의거 시공사가 조합에게 청구하며 조합은 분양수입금 등의 입금 즉시 집금관리 후 시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여 정산하기로 하며, 공사비, 대여금, 금융비용 순으로 상환한다. |
○ 위와 같이 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20××.5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2월말 분양을 완료하고 최종 분양분에 대해 잔금을 수령
- 20××.9. 준공시에는 당초 산정한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공사도급액을 1차 정산하였으나,
- 이후 미분양분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할인분양하게 되어 당초 지분제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할인분양가액만큼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됨
2. 신청내용
○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분제계약*에 따라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당초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분제계약 : 조합은 분양가 변동에 관계없이 확정된 분담금만을 부담하며 사업에 따른 위험이나 초과 이익은 건설사에 귀속되어 분야에 따른 책임도 건설사가 부담하는 계약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