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제조업 법인으로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
○ 질의법인은 첨단사업인 △△ 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2012년 4월 추가증자를 실시하고 평택 소재 공단에 개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조세감면 승인결정을 받음
○ 또한 다른 첨단사업인 ◎◎ 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2012년 10월 추가 증자를 실시하고 익산 소재 공단에 개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조세감면 승인결정을 받음
가. 질의요지
기존 감면사업을 운영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2개의 감면사업을 승인받아 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사업 A는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A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증자분 감면사업 B는 기존의 감면사업과 함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 방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