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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76생산일자 2012.11.2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0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조특법 제31조(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따라 중소기업인 개인기업A와 개인기업B를 통합하여 법인C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기업A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커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조특령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개인기업A의 소유주는 개인기업A의 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C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개인기업A의 사업주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인C의 발기인으로 참여시 현금출자를 0원 이상만 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중소기업 통합유형 (조특법 §31)

중소기업A

(개인)

+

중소기업B

(개인)

신설법인C

 - 중소기업 A의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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