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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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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법규과-321생산일자 2013.03.21.
AI 요약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거주자가 보유하던 국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질의1) 외화환산의 기준이 되는 통화는 계약상 인도네시아 통화(Rp)인지, 실제로 수령한 미화(USD)인지

질의2) 외화환산에 적용될 환율의 기준일은 ① 계약일인지 ② 명의 개서일인지 ③ 해외투자 보고일인지 ④ 실제 계좌에 입금된 날인지

나. 사실관계

본인은 인도네시아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 인도네시아의 다른 현지법인에게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함

 - 2012.10.20. : 매매계약서 체결 (Rp 기준)

 - 2012.11.20. : 매매계약서 현지 공증, 주식 명의개서 완료

 - 2013.01.10. : 외환거래법상 해외투자 회수보고 완료 (USD 기준)

   * 수령할 미화를 기준으로 신고

 - 2013.01.11. : 본인 외환계좌에 양도대금 입금 (USD 기준)

   * 양수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미화로 본인 국내 외환계좌에 송금

○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인도네시아 현지통화(Rp)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 실제 대금의 거래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환산가(Cross-rate)를 기준으로 한 미화(USD)로 이루어짐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소득세법 제118조의 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 2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7. 25.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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