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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부동산납세과-141생산일자 2013.11.08.
AI 요약
요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하면서 甲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고 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乙은 혼인한 후 1997년 甲 명의로 A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 甲․乙은 2009년 이혼하면서 甲명의 A아파트의 소유권을 甲(1/3), 乙(2/3)로 소유권이전(재산분할)하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음

  - 위 확정판결의 소유권이전은 甲․乙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13.4.26.이후 가능하도록 별도의 가처분결정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乙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乙이 소유권이전을 포기할 수도 있음

  - 甲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생략

② 생략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10.2.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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