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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납세과-46생산일자 2013.09.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70, 2011.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과 乙은 의사인데 A병원과 B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각각 50:50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

  - 2012년 의사 1인은 하나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어 甲은 A병원을, 乙은 B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기존 공동사업 동업관계를 해지함

  - 甲과 乙은 공동 취득한 A병원과 B병원에 대해 甲의 B병원 지분 50과 乙의 A병원 지분 50을 교환하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과 교환차액이 없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0.12.30>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670, 2011.07.29.

1.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에 따르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하는 것이며(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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